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0 2015가단2077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01,161원 및 그 중 1,442,18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