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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0 2014고단56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전북 정읍시 C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황금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1시간에 10,000원)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 쿠폰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