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104』
1. 피고인 A의 2020.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경 서울 영등포구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가 트위터에 ‘G, H, I 영상을 판매한다’ 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의 텔 레 그램 계정으로 연락하여 F에게 ‘ 모네로’ 가 상화 폐 지갑으로 64만 원 상당의 대금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약 1,529개가 저장되어 있는 메가 클라우드 파일 저장소 링크를 전송 받아 피고인 명의의 메카 클라우드 계정에 다운 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20 고단 5577』
2. 피고인 A의 2019.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00:31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올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광고를 보고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J의 K 계좌 (L )에 ‘M’ 란 이름으로 3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0:33 경 및 00:36 경 2회에 걸쳐 자신의 이메일 계정( 주소 : N)으로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인 O.wmv 파일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영상 253개가 압축되어 있는 ‘1 .zip’, ‘2 .zip’ 파일을 전송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1. 11:09 경 서울 구로구 P, Q 호에서 J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앙팅 즐 팅 ’에 올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광고를 보고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J의 K 계좌 (L )에 ‘R’ 이라는 이름으로 3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1:12 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 주소 : S)으로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인 O.wmv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