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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66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피해자 B( 여, 50세) 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9 월말 01: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5cm, 칼날 길이 19cm) 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 다 대면서 “ 누구와 술을 마셨냐,

너 똑바로 말 안하면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 01: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네 가 살 기회를 주겠다.

네 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고, 한 손에 식칼을 든 채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8. 23:00 경부터 다음날 05:00 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친구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들고 식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피해자가 식칼을 숨기자 그곳에 있던 각각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와 가위( 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 )를 들고 와 “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제 10분 남았다.

빨리빨리 결정해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눕힌 후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