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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31 2019노2504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공갈죄, 철도안전법위반죄, 각 재물손괴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양형부당(원심: 판시 철도안전법위반죄, 재물손괴죄, 2019. 7. 3.자 폭행죄 - 징역 8월, 판시 2019. 8. 26.자, 2019. 9. 1.자 각 폭행죄 - 징역 4월)

나. 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양형부당(제2 원심: 징역 4월, 제3 원심 - 징역 4월) 및 심신미약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2, 3 원심 판시의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었고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철도안전법위반죄, 재물손괴죄, 2019. 7. 3.자 폭행죄, 제2 원심 판시 죄 및 제3 원심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 원심 판시 2019. 8. 26.자, 2019. 9. 1.자 각 폭행죄 및 제3 원심 판시 모욕죄에 대하여도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제1 원심 판시 철도안전법위반죄, 재물손괴죄, 2019. 7. 3.자 폭행죄, 제2 원심 판시 죄 및 제3 원심 판시 재물손괴죄 상호간, 제1 원심 판시 2019. 8. 26.자, 2019. 9. 1.자 각 폭행죄 및 제3 원심 판시 모욕죄 상호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