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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2029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