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41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내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금원을 입금할 것이고 그 은행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건네주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출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내역에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D카드 등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2019. 3. 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준 다음, 같은 달 1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산시 G에 있는 E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하고, 800만 원을 현금으로, 500만 원을 수표로 각 인출한 후 근처 정평역 1번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고,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E에서 위 E 계좌에 남아있던 나머지 금원을 위 H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