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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5 2017가단2163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와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간 2013. 4. 18.부터 2014. 4. 1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 94,960,000원, 보증기한 2017. 7. 14.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4. 18. D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2017. 7. 24.경 원리금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금액을 사전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6. 2. 17. 피고와 B 명의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B가 2017. 4. 7.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5. 30. 피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67,000,000원이다. 라.

한편, 2015. 2. 24.에 마쳐진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7. 5. 30.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B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는바, 위 변경 무렵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2억 원이다.

채권최고액 : 1,560,000,000원, 채무자 : 피고 B 근저당권자 : E조합

마.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공유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