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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3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가 G 소유의 직불카드를 절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가 편의점 등에서 직불카드를 사용할 당시 편의점 밖에 있었을 뿐 C와 공모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게 G 소유의 직불카드를 절취해 왔다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가 함께 모텔과 편의점 등에서 절취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C가 편의점과 모텔 등에서 직불카드를 직접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