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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025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부산 해운대구 I, 401호에 있는 J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주체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치과의사인 피고인 A, C은 사실상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이 전적으로 병원의 경영을 담당하였으며 직원들로부터 ‘경영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린 점, 피고인 B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과 C은 부부관계이며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수입 및 지출의 관리업무까지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적어도 피고인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3호[현행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