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03. 6. 30. 울산 남구 C 외 15필지 지상 ‘B아파트 및 B아파트 상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B아파트 상가 지하층 2호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상가 조합원이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나. 상가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 1) 피고는 아파트와 상가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ㆍ변경해 왔다.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가 회장을 비롯한 상가 조합원 대표 5명과 피고의 조합장, 부조합장은 2013. 7. 4. 기존 상가의 각층별로 상가 조합원의 무상지분에 대한 현금청산금액을 정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을제1호증> 3) 재건축에 따라 신축되는 상가(이하 ‘신축 상가’라 한다
)의 배정과 그 기준, 기존 상가의 정산 기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현금청산금액의 기준 등을 안건으로 하여 상가 조합원 총회가 2013. 7. 13. 개최되었고, 동 총회에서 위 안건들이 가결되었다. <을 제3, 4호증> 4) 이 사건 합의서 등 상가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이 포함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안건으로 하여 피고의 전체 조합원 총회가 2013. 7. 27. 개최되었고, 동 총회에서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5) 원고는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기간(2013. 9. 11.부터 2013. 9. 13.까지 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초하여 계산된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자, 2014. 12. 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