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0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시장 부근에서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4:40 경 광주 동구 D 부근 도로에서 광주 동 구청 건설과 E 팀 F로부터 노상적 치 물 제거 행정 대집행을 받던 도중 화가 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장 상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H에게 달려들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턱 부분을 2회,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 조서
1. F 진술서
1. G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무거운 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가량 구속)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