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3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2:4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번째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로 인한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