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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6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B 빌딩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의 동의 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인의 회사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 귀하에게 금 22,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지급 기일 2016. 7. 7.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라는 문구가 기재된 ' 이행 각서 '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고, 연대 보증인 란에 ‘D’, 주소 란에 ‘ 전 북 완주군 F, 103동 402호’, 귀하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B 빌딩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의 동의 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 귀하에게 금 3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지급 기일 2016. 7. 28.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된 ‘ 이행 각서 ’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고, 연대 보증인 란에 ‘D’, 주소 란에 ‘ 전 북 완주군 F, 103동 402호’, 귀하 란에 ‘H ’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 각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I으로 하여금 그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