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7가단53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는 부부이고, 원고 A은 원고 B, C의 딸이다.

피고는 춘천시 E에서 스쿠터, ATV(일명 ‘사발이’), 자전거 등을 대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A과 친구 F 등 그 일행 10명(남자 5명, 여자 5명)은 2017. 3. 20. 피고가 운영하는 ATV 대여점을 방문하였다.

피고는 F와 ATV 5대에 대한 대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F 등 5명의 남자들에게 ATV 운전법을 교육하였다.

다. 그 후 F는 ATV 뒷좌석에 원고 A을 태운 채 인근의 도로와 산길을 10 내지 20분 정도 주행한 후 원고 A과 자리를 바꾸었다.

원고

A은 인근의 들길과 산길에서 한동안 ATV를 운행한 후 피고의 ATV 대여점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갑자기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요추 2번 압박골절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ATV를 대여하여 수입을 얻는 것을 업으로 하므로 그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는 ATV를 대여하면서 그 대여를 받는 사람들이 ATV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지 여부, 대여를 받는 자들에 대한 ATV 조작법 교육, 안전한 운전 코스의 안내 등,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고 원고가 ATV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원고가 ATV를 운전할 것을 알면서 원고에게 ATV조작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코스로 운전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 운전을 하는 중에 주의할 사항, 사고발생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