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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4가단51884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3,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8. 22: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11월 동 대표회의 내용으로 원고와 말다툼하던 중 두 손으로 원고의 팔뚝을 잡고 밀어 이에 밀린 원고의 오른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꺾이게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2015.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120만 원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4고정2265),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2016. 12.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5노2221),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쥐치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가 원고의 팔뚝을 잡고 밀었을 뿐 무릎 부분을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바,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서로 붙잡고 대치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도 이 사건 당시 피고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있어 원고의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