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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6구단283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27.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6.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6.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1. 23.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에서 동성애 단체에 가입하였고, 이를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남성과 두 번 결혼하여 자녀들까지 두고 있고, 돈을 위해 동성애를 하였다

거나 동성과 사랑을 한 적도 없다고 하는 등 원고를 동성애자로 볼만한 정황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우간다

형법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우간다

내에서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