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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3.16 2011고정39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연안조망 어선 C(7.93톤, 디젤 325마력, FRP, 어선번호 D, 서천군 연안조망 E, 연안복합 F, 연안개량안강망 G)의 선장이다.

연안조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6. 20. 20:21경 전북 군산항 방파제 서방 약 3.0마일 해상(북위 35도 59.2분, 동경 126도 26.8분, 184-3해구) 전북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연안조망 어구 1통을 사용 조업하여 꽃새우 약 2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1. 경찰 압수조서

1.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