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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3재고합19

반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1978. 8. 11. 수도경비 사령부 보통 군법회의에서 별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 2 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조 제 1 항과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조, 제 1조 가호에 따라 반공법 위반죄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죄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5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13. 5. 2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6. 2. 3. 위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 무효이고,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무효인바,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 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