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 대구세관-조심-2012-41 | 심판청구 | 2012-09-13
대구세관-조심-2012-41
해외현지법인의 선박 등을 임차한 제3의 조업자가 포획하여 제3자명의로 우리나라에 수출한 수산물이 「관세법」제93조 제6호의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
기타
2012-09-13
대구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해외합작 원양어업을 하기 위해 2002.11.19. ○○○인 ○○○(자연인) 및 ○○○(자연인)와 합작하여 ○○○ 해외현지법인인 ○○○ CO., LTD.(이하 “○○○”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7.29.부터 2011.4.8.까지 수입신고번호 *****-09-******U외 85건을 통해 ○○○ 수역에서 포획한 명태, 대구, 청어, 줄민태 등(이하 “수입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 등(이하 “통관지세관”이라 한다)에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추천서’를 제출하여「관세법」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6호에 따른 면세를 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4.12.부터 2011.4.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4.12.27. ○○○가 수입물품을 직접 포획하지 않았다는 사실(수입물품을 포획한 타(他) ○○○ 수산업체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3.2.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10-******U 외 32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감면받은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해외현지법인 선박을 임차한 ○○○ 소재 제3의 조업자가 포획한 수산물이「관세법」 제93조 제6호의 면세대상에 해당된다. ○○○가 합작상대국 어업자와 선박이용계약을 맺어 자신의 소유선박과 선장․선원 등을 투입하여 채집․포획한 수산물은 ○○○가 직접 채집․포획한 수산물로서 ○○○가 합작상대국 어업자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라 자신 소유 선박의 운항관리권과 지시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은 ○○○가 직접 채집․포획한 수산물이므로 관세면제대상이다. 우리나라「관세법」이 선박에 의한 수산물채포행위에 대해 규율하는 기본태도는 채포행위에 투여된 선박의 운항관리와 지시권의 행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수산물 채포의 주체를 구분하여, 나용선된 선박의 경우에는 이용권자가 채포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용선된 선박의 경우에는 선주가 채포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왔고(같은 뜻 : 1989.4.11선고 88도460 판결), 다른 대법원의 판례도 선박이용계약을 선박임대차계약(나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으로 구분하고 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계약의 구분 기준을 해당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계약(나용선계약)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가 합작상대국 어업자와 용선계약을 맺어 수산물을 채집․포획한 경우에는 ○○○가 직접 수산물을 채집․포획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가 직접 채포한 수산물인 쟁점물품에 대해 ○○○가 직접 수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가 직접 채집․포획한 수산물인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처분이다. 개정된「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6항과 부칙 제2조를 법문대로 해석할 경우,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소유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포획한 수산물의 경우에도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만 관세감면”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동 규칙을 적용하여 경정처분할 때에도 소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그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처분하였다면 그 경정처분은 명백히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였고 합작수산물 여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추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농립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관세법」제93조 제6호의 관세감면 추천물량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관세감면 추천을 할 때에는 합작수산물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관세감면 추천서를 제출받은 세관당국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면세 수입신고수리를 해 왔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청구법인에게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을 할 때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외에 각종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정기용선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법」제93조 제6호의 관세감면 추천을 해준 것으로, 청구법인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견해표명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가 합작상대국 어업자와 용선계약을 맺어 자신 소유의 선박을 투입하여 직접 채집․포획한 수산물은 ‘합작수산물'임이 분명하고 2001년 2월 재정경제부에서 발행한 '2000개정 관세법령 대비표’라는 책자를 통하여 ‘합작수산물’이 관세면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에 대해 경정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1) 해외현지법인 선박을 임차한 ○○○ 소재 제3의 조업자가 포획한 수산물이「관세법」제93조 제6호의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않는다. (가) 쟁점물품을 조업하는 방식으로 제3의 조업자가 ○○○로부터 선박․선장․선원․유류 등을 유상 임차하여 조업하는 방식으로 ○○○가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 명의로 수출하는 방식과 선박등 임차인 명의로 수출하는 방식이 있다. 이때 차임(借賃)은 제3의 조업자와 ○○○ 상호간 체결한 '선박 등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3의 조업자가 조업한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종별 1톤당 계약금액으로 책정된다. 이러한 거래유형은 ○○○는 어업을 경영한 조업자가 아니라 ○○○의 선박을 제3의 조업자에게 빌려주고 차임(借賃)을 받는 ‘선박 임대사업’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임대조업방식의 경우 ○○○가 직접 해외합작원양어업을 한 것이 아닌, ○○○ 선박을 유상 임차한 제3의 조업자가 어업을 경영하여 수산물을 채집․포획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는 감면요건 중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원양어업을 해야 한다는 포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면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과 합작한 해외현지법인인 ○○○가 자신의 어로(漁撈)활동 도구인 어선(漁船)을 합작상대국 제3의 조업자(○○○社, 이하 “○○○ 등”이라 한다)에게 선장과 선원을 포함하여 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선의 임대차일 뿐이고, 나아가 실제 용선에 해당된다고 합작상대국 제3의 조업자인 ○○○ 등이 소유하고 있는 쿼터에 해당되는 수산물의 소유권은 용선으로 인하여 해외현지법인인 ○○○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외현지법인인 ○○○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합작상대국 제3의 조업자인 ○○○ 등이 소유하고 있는 쿼터에 해당되는 수산물을 채집․포획한 경우라도 해외현지법인인 ○○○가 직접 수출하지 않은 쟁점물품은 「관세법」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항의 관세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합작상대국 제3의 조업자가 ○○○의 어선을 빌려 쓰기 위하여 ○○○와 용선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용선계약의 실질은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이 아니라 어로(漁撈)활동에 사용될 수단을 임대하는 “어선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해기사항과 관련하여 제시한 대법원 판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어선 임대차계약에 따라 합작상대국 제3의 조업자인 ○○○ 등이 자신의 쿼터범위 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당연히 포획주체인 합작상대국 어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청구인에게 직접 수출하였으며, 청구인도 그 물품의 대금을 합작상대국 어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당연히 「관세법」제93조 제6호에 따른 관세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1.11.17. 개정 전후 불문) 제43조 제6항의 관세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통관지세관에서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지분이 49%미만이라 하더라도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의 선박을 임차한 제3의 조업자가 포획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관세면세 추천을 받을 때 ○○○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3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관세감면추천서는 잘못된 것으로 흠결이 있는 관세감면추천서에 근거하여 세관당국이 반드시 관세를 면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추천서 발급만으로 반드시 관세가 면세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여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이다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해외현지법인의 선박 등을 임차한 제3의 조업자가 포획하여 제3자명의로 우리나라에 수출한 수산물이 「관세법」제93조 제6호의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2011.11.17. 개정(기획재정부령 제246호) 이전「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6항에 “원양어업을 신고한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 해외포획수산물에 대해 관세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해외합작 원양어업을 하기 위해 2002.11.19. ○○○인 ○○○(자연인) 및 ○○○(자연인)와 합작하여 ○○○ 해외현지법인인 ○○○을 설립하였고, 지분은 청구법인이 98주(9,800루불, 49%), ○○○이 52주(6,200루불, 31%), ○○○가 40주(4,000루불, 20%)를 보유하고 있다. (2) 2011.11.17.「관세법 시행규칙」개정(기획재정부령 제246호)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항 중 “합작”을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포획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을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하는”으로 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전․후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여부와 심판청구 여부는 아래의 <표>와 같다.쿼터소유자포획주체수출자심판청구 여부2011.11.17.이전 시행규칙2011.11.17.이후 시행규칙○○○○○○○○○없음면세 대상면세 대상○○○등(간접 포획)○○○없음면세 비대상면세 인정*○○○등있음면세 대상(청구법인)면세 비대상(처분청)면세 대상(청구법인)면세 비대상(처분청)타사(○○○ 외)○○○○○○없음면세 대상면세 대상○○○등(간접 포획)○○○없음면세 비대상면세 인정*○○○등없음면세 대상(청구법인)면세 비대상(처분청)면세 대상(청구법인)면세 비대상(처분청) (3) 청구법인이 관세면제를 받은 Case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거래되었다. ① ○○○가 수산물 포획 ⇒ 해당 수산물을 ○○○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수출 ⇒ 청구법인은 해당 수산물에 대하여「관세법」제93조 제6호의 관세면제를 받고 수입통관 ② ○○○가 어선을 합작상대국(○○○) 제3자에게 임대 ⇒ 임차한 합작상대국 제3자가 수산물을 포획 ⇒ 해당 수산물을 ○○○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수출 ⇒ 청구법인은 해당 수산물에 대하여 「관세법」제93조 제6호의 관세면제를 받고 수입통관 ③ ○○○가 어선을 합작상대국(○○○) 제3자에게 임대 ⇒ 임차한 합작상대국 제3자가 수산물을 포획 ⇒ 해당 수산물을 합작상대국 제3자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수출 ⇒ 청구법인은 해당 수산물에 대하여 「관세법」제93조 제6호의 관세면제를 받고 수입통관 (4) 쿼터를 보유한 제3자에게 선박 등을 임대하여 포획하는 임대조업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원양업체는 1991년 9월 ‘한-러 어업협정’체결 이후 명태자원 확보 등을 위한 아국 정부의 권유로 ○○○ 수역에 진출하여 조업하였는바, ○○○는 2002년부터 ‘민간쿼터제’를 도입하여 자국민 위주로 배정함에 따라 우리 원양업계의 對○○○ 조업쿼터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원양업체는 조업쿼터 부족을 이유로 하여 아국 정부에 명태어선 감척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원양업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조업이 어려운 어선을 국내 어업 면허를 반납하고 해외합작사업에 투입토록 유도하였으며, ○○○는 2004년도부터 과거 3년 조업실적을 감안하여 해외합작법인 등에게 조업허가를 하면서 쿼터량 배정을 하였고 배정받은 쿼터 이전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원양업체는 쿼터확보에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쿼터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쿼터를 보유한 제3의 조업자에게 선박 등을 임대하여 포획하는 임대조업방식을 이용하게 되었다. (5) 청구법인은 2011.11.17. 개정(기획재정부령 제246호)전 「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6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합작한 해외현지법인이 소유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포획한 수산물은 관세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인 ○○○가 자신 소유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 소속의 선장과 선원에 의해 포획한 수산물에 대해 2011.11.17.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6항의 새로운 감면요건인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출하는 요건’을 소급적용하여 관세부과처분을 하였고, 어획쿼터가 부족한 ○○○ 수산기업들은 ○○○ 국내법에 따라 타사와 용선계약을 통해 타사의 쿼터를 확보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포획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인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2011.11.17. 개정전 「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6항의 관세감면요건은 ○○○가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그 채집․포획한 수산물을 누가 수출하였는지는 관세감면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쿼터소유자와 직접 채포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수출하지 않으면 감면을 불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산물의 채포 및 수출요건 등은 아래의 <표>와 같다.<수산물의 채포 및 수출요건 등>쿼터 소유자채포 요건수출 요건청구법인 유형 발생여부과세전적부심(관세청)자사(○○○)직접 채포직접 수출있음감면 인정간접 수출있음감면 불허타사(○○○ 외)직접 채포(용선계약)직접 수출있음감면 인정간접 수출있음감면 불허간접 채포(나용선계약)직접 수출없음-간접 수출있음감면 불허 (6) ○○○가 수출대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서, 청구법인은 쿼터비(Quota fee)를 사전송금한 후 수산물 수입할 때에 수입대금의 일부를 선급금(쿼터비)으로 정산하였고, 나머지 수입대금은 청구법인이 ○○○ 소유선박에 탑승한 선장․선원에 제공한 임금과 급료 그리고 동 선박에 제공한 선용품 등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7) 과세요건 당시의 법령인 개정(기획재정부령 제246호, 2011.11.17)전 「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6항에 “원양어업을 신고한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 해외포획수산물에 대해 관세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8)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쟁점이 되는 개정(기획재정부령 제246호, 2011.11.17)이전 「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6항을 법문대로 해석할 경우 청구법인이 합작한 해외현지법인이 소유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포획한 수산물만이 관세감면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해외현지법인이 ○○○ 소재 제3자에게 자신의 선박․어구를 임대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집․포획한 수산물은 원칙적으로 감면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은 법문해석에 충실할 경우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13개의 동종업체에도 위 임대조업방식을 통해 수입한 수산물에 대해 약900억 원대의 추징이 불가피한 상황에 부딪치게 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6항을 개정하여 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감면이 될 수 있도록 개정(기획재정부령 제246호, 2011.11.17.)하였고, 그 적용시기에 대해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개정취지를 비추어 볼 때 임대조업방식의 유형 중 쿼터를 보유한 제3자가 ○○○의 선박 등을 임차하여 포획한 수산물을 ○○○가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경우에는 관세감면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제3자가 포획한 수산물을 제3자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경우에는 개정(기획재정부령 제246호, 2011.11.17)된 「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관세감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쿼터를 배정받은 제3자가 자기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경우에는 포획감면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관심 제2011-25호, 2012.3.2. 외 다수)한 바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어선 임대차계약에 따라 합작상대국 제3의 조업자인 ○○○ 등이 ○○○가 아닌 타사 소유의 조업허가로 포획한 수산물을 합작상대국 제3의 조업자인 ○○○ 등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경우와 ○○○가 자신의 조업허가로 포획한 수산물 일지라도 합작상대국 제3의 조업자인 ○○○ 등이 수산물을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직접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후 수출대금을 합작상대국 제3의 조업자인 ○○○ 등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결제되는 경우에는 2011.11.17.「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6항의 개정(기획재정부령 제246호) 전후를 불문하고 관세면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쟁점물품 포획주체인 제3의 조업자인 ○○○ 등은 ○○○와 우리나라 양국 국가기관에 동일하게 자신이 주체가 되어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며, 감면신청시 제출한 수입신고서와 이와 관련된 선하증권과 송품장에 해외공급자 또는 수출자(송하인 등)가 제3의 조업자인 ○○○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대금도 제3의 조업자인 ○○○ 등에게 사전송금방식을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계정, 미수금 계정 및 선주계정 등을 통하여 정산하고 있으므로 해외 공급자를 ○○○라고 볼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수입대금 중 일부는 Quota fee로서 제3의 조업자인 ○○○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대금은 ○○○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해외현지법인의 선박 등을 임차한 제3의 조업자인 ○○○ 등이 포획하여 제3의 조업자인 ○○○ 등의 명의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수입신고시 해외공급자를 제3의 조업자인 ○○○ 등의 명의로 신고한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3조 제6호의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감면추천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조차도 「관세법」해석상 오류를 범하여 법령과 달리 관세감면을 계속하여 추천하였고 과세관청도 면세 수입신고수리를 해 왔으므로 쟁점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을 위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은 면세신청의 절차적 요건일 뿐이고 그로써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효과가 없다고 할 것인바(같은 뜻 ; 대법원 2011두14869, 2011.10.27. 선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요식적인 감면추천행위 및 2001년 2월 재정경제부에서 발행한 ‘2000개정 관세법령 대비표’라는 책자를 통하여 ‘합작수산물’에 대한 관세면제의 대상을 개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합작 수산물과 외국에서 구입한 수산물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해외구입 수산물을 합작 어획물로 위장 반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토록 한 것이므로, ‘합작수산물’에 대한 개정취지를 비추어 볼 때, ‘합작수산물’에 대한 과세요건 당시의 법령이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2011.11.17 개정(기획재정부령 제246호)된 「관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6항의 감면규정은 2011.11.17 개정(기획재정부령 제246호)전 감면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불이익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