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 주식회사 동일토건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998...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6. 29.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와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2009. 9.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 및 주식회사 동일토건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소외 은행으로부터 163,650,000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2. 26. 178,441,9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로부터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4. 17. 4,470원, 같은 달 30. 12,240원, 2013. 6. 20. 585,060원, 2014. 5. 15. 13,000,656원, 같은 해
6. 9. 52,136원, 같은 달 10. 19,432원을 각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 등에 변제충당하였고, 현재 남은 대위변제금 잔액은 165,731,997원이며, 잔여 확정지연손해금은 326,525원, 추가보증료는 940,2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66,998,762원(= 대위변제금 잔액 165,731,997원 잔여 확정지연손해금 326,525원 미수 연체보증료 940,24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