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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27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0월,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업과 막대한 이익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편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 금액이 91,000,000원에 이르는 고액인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이 사건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의 액수(약 10,000,000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D,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근로자 J와 모두 합의하고 위 D, J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