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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5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22:50~2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 위에서 여자친구인 D의 전 남자친구였던 E이 D를 쫓아 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이를 따지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탑차 앞유리창과 옆 유리창을 쳐서 수리비 650,000원이 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