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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11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5.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 부착명령 7년, 특정 시간대(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의 주거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고시원 3 층 오른쪽 출입구 307호] 이외로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의 부과를 선고 받고 2014.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때부터 7년 간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므로,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경 외출제한 시간 대인 05:56 경부터 06:00 경까지 위 주거지 밖인 서울 중랑구 E 시장 근처로 외출하여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6. 15.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외출제한 시간대에 주거지 외에 각각 외출을 하고, 2018. 3. 10. 11:47 경부터 15:02 경까지 약 3 시간 15 분간 휴대용 추적 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주거지에 두고 외출하여 서울 중랑구 F 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막걸리 집에서 음주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6. 9.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 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