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나3103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동구 C상가(재건축전 주소는 G상가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 2층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섬유,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H의 사촌동생인 D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상가 2층 전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상가 2층의 법률관계 (1) D는 1998 을 제14호증 상 매매계약일인 1999. 12. 30.은 중도금 지불일자가 1999. 2. 20., 잔금지급일자가 1999. 4. 6.인 점에 비추어 보아 1998. 12. 30.의 오기로 보인다. .

12. 30. 피고 및 E의 어머니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2층 전체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받았고, 피고 및 피고의 전처 I은 이 사건 상가 2층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상가는 재건축이 되었는데, D는 재건축 전의 이 사건 상가 2층의 대외적인 소유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2001. 3. 30. 국민은행으로부터 재건축 시공사인 C건설의 보증 하에 재건축 등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상가 2층의 임대차계약관계 (1) 원고는 2005. 4. 25.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상가 2층의 약 70%(D 지분 전부 약 44평과 피고 지분 이 사건 상가 2층 중 D 지분 부분(202호)은 94.32㎡, 피고 지분 부분(201-2호) 및 I 지분 부분은 각 69.59㎡로서 202호 및 201-2호의 합계 지분(163.1㎡= 94.32㎡ 69.59㎡)은 2층 전체의 70%(=163.91㎡/233.5㎡)에 해당한다. 합계)에 관하여 D(대리인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계약금 1,500만 원, 잔금 2005. 6. 7. 1억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6. 7.부터 2007. 6.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