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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220928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677,526,250원 및 그 중 1,091,626,801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3. 8.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G(당시 대표이사 피고 B)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란 기재 각 회사를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을 보증한도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때 H는 같은 표 순번 1 내지 6의 각 보증계약에 관하여, 피고 A는 순번 1 내지 4의 각 보증계약에 관하여, 피고 B은 순번 5의 보증계약에 관하여, 각 ㈜G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G는 위 각 피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피보험회사들에게 같은 표 ‘보험금지급일’란 기재 일자에 ‘지급보험금’란 기재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G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구상금 채무의 원금은 같은 표 ‘원금잔액’란 기재 금액, 지연손해금(2010. 12. 31. 기준)은 ‘지연손해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 연대보증인 중 H는 2013. 1.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 피고 C, 자녀 피고 D, E, F이 있다.

H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피고 C은 한정승인심판을, 피고 D, E, F은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2828 사건).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라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의제자백(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D, E, F 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와 ㈜G와의 별지 표 순번 5 보증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 D, E, F은 같은 표 순번 제1 내지 6의 각 보증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H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 범위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당 보증계약의 잔존 구상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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