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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9 2013고단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19. 16: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반말을 들어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0cm, 날길이 20cm)을 오른 손에 들고 낫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10cm 봉합)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