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가합436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1,311,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6.부터, 286,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투자매매업무, 투자중개업무, 집합투자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2002. 10.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채권자산을 운용하는 D팀 E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들은 피고 C의 투자 권유에 따라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다.

한편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서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나. 조흥 12M 사모펀드 24호 관련 투자 (1) 피고 C은 2003.경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식과 선물 옵션 투자를 하였으나 많은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펀드 또는 공모주 투자 상품을 피고 회사 명의로 만든 다음 피고 회사에서 운용하는 투자 상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 C은 2009. 11.경 사촌 형인 F의 소개로 원고 A을 만나 그 무렵부터 수회 원고 A에게 세후 연 8%의 수익이 보장되고 만기가 1년인 ‘조흥 12M 사모펀드 24호’라는 이름의 사모채권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에 관한 약관을 교부하며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가 하면 경쟁률이 높은 일반 공모와 달리 피고 회사가 기관 참여 형태로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받되 청약자금은 특정 개인들, 즉 대부분 피고 회사 직원들이나 특정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운영하는 공모주청약상품(이하 ‘이 사건 공모주청약상품’이라 한다)에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이 사건 펀드나 이 사건 공모주청약상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3) 피고 C은 2010. 3. 30. 자신의 마케팅 실적이 부진하여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있다고 호소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