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권자 확인 등의 소
1.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5. 1.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179호로 공탁한 1,396,765...
기초사실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K(2003. 10. 15. 사망)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고 2013. 12. 24. 사망하였다.
K의 제적등본 중 망인에 대한 부분에는 망인의 부 L, 모 M, 전호적 ‘황해도 봉산군 N 호주 L’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A, B, C, D은 O(2012. 2. 2. 사망), P(2006. 9. 24. 사망) 부부의 자녀들이다.
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O의 부는 망 L(Q, 1945. 4. 10. 사망), 모는 망 M(R, 1980. 9. 16. 사망), 동생은 원고 I, O와 원고 I의 출생지는 ‘황해도 봉산군 S’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E, F, G, H은 T, U 부부의 자녀들이다.
U(2010. 6. 6. 사망)의 제적등본 중 T(1996. 11. 5. 사망)에 대한 부분에는 T의 부 V(W), 모 M(R), 전호적 ‘황해도 봉산군 X 호주 V’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자 또는 대습상속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신한은행’이라 한다)을 상대로 망인의 예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신한은행은 2015. 1. 9. ①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L, M의 이름 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장남인 O와 막내인 원고 I의 출생지가 일치하고 있음에도 망인의 출생지가 위 O, 원고 I의 출생지와 불일치하는 점, ③ M은 1980년경 사망하고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망인의 모인 M에게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거나 정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변경이 없었던 점, ④ T의 부모가 O, 망인, 원고 I의 부모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입증이 되지 않은 점, ⑤ 다른 형제가 있을 수도 있는 점을 들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179호로 상속인 불확지를 공탁원인으로, 망인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망인에 대한 예금채무액 1,396,765,830원을 공탁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