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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08 2015고정124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서 ‘ 주식회사 D’ 을 운영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유스 호스텔’( 이하 F) 의 회원인 자로, 위 F는 평일에는 주차 비를 징수하지 않지만 일요일은 주변 교회의 영향으로 인해 주차 비를 징수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3. 16:2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유스 호스텔 출입로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G(62 세) 이 “ 주차 비 정산은 후문에서 하니, 후문 쪽으로 나가시라 ”며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 막아서자 피고인은 운전하던 피고인의 승용차 (BMW X5 )를 서 행하면서 피해자 G을 앞 범퍼로 약 2-3 미터 가량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G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F의 프론트 직원인 피해자 H(37 세 )에게도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미터 가량 밀어부쳐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의 급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1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