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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17 2016가단8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및 피고 사이의 합의 주식회사 E 부대표 원고, 주식회사 C 대표 F, 주식회사 D 대표 G 및 피고 대표 H은 2015. 4. 20. 별지1 기재와 같은 동의서(합의서)와 별지2 기재와 같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2015. 4. 20.자 합의’라고 한다). 주식회사 E 부대표 원고, 주식회사 C 대표 F, 주식회사 D 대표 G 및 피고 대표 H은 2015. 7.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 I 사무소에서 이를 인증하였다(이하 ‘2015. 7. 31.자 합의’라고 한다). 본 합의서는 현재(2015. 7. 9.) ㈜대우조선해양에서 진행 중인 J사의 선박 제조 K and L 프로젝트와 상기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노르웨이 Beerenberg Corp. as사의 업체 등록에 관련된 것이다.

1. ㈜E 부대표 A는 위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수주계약하는 데 책임이 있다.

2. 위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시 ㈜D회사 G, ㈜C회사 F, ㈜B회사 H은 ㈜E 부대표 A에게 공사금액의 7% 보수를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금을 받은 즉시 지급해야 한다.

3. 위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했을 시에는 ㈜E 부대표 A는 책임을 지고 그동안 위 프로젝트를 위해서 들어간 모든 경비를 ㈜D회사 G, ㈜C회사 F, ㈜B회사 H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는다.

4. ㈜D회사 G, ㈜C회사 F, ㈜B회사 H은 위 프로젝트의 수주계약을 위하여 사전에 ㈜E 부대표 A와 협의된 경비를 수주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지불해야 한다.

5. ㈜D회사 G, ㈜C회사 F, ㈜B회사 H은 협의지정한 날짜(매월 6~8일 사이)에 ㈜E 부대표 A 통장에 각자 협의된 경비의 3분의 1씩을 반드시 입금시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위 프로젝트에서 자동 배제된다.

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