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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40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한 지불증(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2017. 6. 30.까지, 10,000,000원은 2017. 7. 30.까지, 10,000,000원은 2017. 8. 30.까지, 10,000,000원은 2017. 9. 30.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이자 약정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분할금에 대한 각 지급기일 이전의 이자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나.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그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