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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 다만 대출금 이자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대출금 이자를 인출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5. 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E의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이고 경제적 형편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