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14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며 “야 임마, 이곳은 노래방인데, 술도 팔고 여자도 불러주나 경찰에 신고해야겠네”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출동한 동대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야 임마 내가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지불하냐”, ”임마, 느그들 그따구로 대하면 옷 다 벗기뿐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30-4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