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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21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09:30 경 부산 북구 B 빌딩 8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9 세) 와 시비가 되어 같은 건물 2 층 사무실 복도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쓰러트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지 골 중위 지골 관절 내 고도 분쇄 골절상, 우측 견관절 탈구 및 전방 관절 와 순 파열 및 견갑하건 파열 상, 늑골 타박상 및 골절의 증상, 다발성 타박상 및 근육 부분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