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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2 2019고정89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면 우리 회사에서 입금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전해주는 방식으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서울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5.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7,8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B은행 송파지점 창구에서 위 F은행 계좌로 이체된 7,800만원을 은행 직원에게 딸의 결혼 자금 명목이라고 거짓말하여 100만원권 수표 78매로 인출하고, 인근의 G은행 송파점, F은행, H은행 등에서 위 수표를 전부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7,800만원을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