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6: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 남, 24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 사 골절( 발목, 폐쇄성)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통화) 상해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