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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키가 큰 피고인이 매우 혼잡한 자동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닿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의 하복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이리 저리 밀리면서 어쩔 수 없이 닿은 것으로 보여, 역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다시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