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171972
대여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가리킨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가리킨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