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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1.09 2013노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원심의 진행경과

가. 배임수재 부분 검사는 ① 피고인 A, B은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가, 2-가, 3-가, 4-가, 5-가, 6 기재와 같이 예선 사용료 등에서 5~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이하 ‘선공제 리베이트’라고 한다)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공제 리베이트를 교부받고, ②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나, 2-나 기재와 같이 예선 사용료 등의 5~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추가로 교부받고(이하 ‘추가 리베이트’라고 한다), ③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나, 4-나, 5-나 기재와 같이 추가 리베이트를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1-나, 3-나, 4-나, 5-나 기재 추가 리베이트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가, 2-가, 3-가, 4-가, 5-가, 6 기재 선공제 리베이트 수수 부분 및 2-나 기재 추가 리베이트 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검사는 피고인 A, B은 ①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S 등을 사외이사로 두고 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538,600,000원을 월급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② 선공제 리베이트 중 일부를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회계 처리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1,425,436,747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①, ②의 합계액 1,964,036,747원 중 408,786,708원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1,555,250,039원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유죄부분에서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8,786,708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