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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673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9. 8. 17.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복합기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 원 권 지폐 3장을 올려놓고 그 앞면과 뒷면을 복사한 다음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만 원 권 지폐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 21:2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하는 마트에서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4만 5,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지폐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9. 21: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시가 약 1만 3,000원 상당의 포도 1박스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폐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여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지폐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각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