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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정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J 단체 K 노동조합 L 지부 노조원들 로 2015년 임 단협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 D, A, E, C, G, B, F의 공동 범행 L 노사 공동위원회는 2015. 5. 28. 14:00 경 광명 시 M에 있는 N 공장 본관 1 층 회의실에서 사 측 대표단 O 외 9명과 노동조합 대표단 P 외 9명이 ‘ 근무형태 변경 및 임금체계 개선방안 ’에 대한 노사 공동위원회 제 8차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8. 13:32부터 16:35까지 위 N 공장 본관 1 층 회의실 입구에서, 노조원 30여 명과 공동하여 회의장 입구에 연좌하여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8+8 근무형태 변경 관련 요구 안을 인준하고 15년 임금 교섭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금의 노사 공동위원회는 지부 운영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오늘 168명의 대의원 서명 지를 지부에 제출하고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다.

” 라며 노조 집행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한 후 구호를 외치며 본관 1 층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여 위력으로 노사 공동위원회 제 8차 본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E, A, C, G, F, H의 공동 범행 L 노사 공동위원회는 2015. 5. 29. 15:00 경 위 N 공장 본관 1 층 회의실에서 다시 노사 공동위원회 제 8차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28부터 16:10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조원 40여 명과 공동하여 회의장 입구에 연좌하여 “ 노조 집행부가 문자를 현장에 보내고 있다, 내년에 생산량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8+8 로 가고 그러면 임금 보존을 못 받는다고

한다.

제정신이 아니다.

생산량을 보전하지 않으면 임금을 보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임금인상 만큼 생산량을 올린 것인가 “ 라는 등 노조 집행부를 규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