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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50870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467,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에 대한 입회금 반환소송 1)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712호로 입회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는 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8.부터 2012.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는 2014. 1. 8. 피고에게 원고를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의 승계인으로 하는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나. 집행문 부여이의 소송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8580호로 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723,763,569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4. 10. 1. 위 공탁금 전부를 출급하였다. 2) 원고가 위 판결에 서울고등법원 2014나4409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25. 727,529,142원을 반환하였다.

3 피고가 위 판결에 대법원 2015다21967호로 상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7. 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810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0.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