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오산시 D 대 4,81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기초사실 E의 채권자인 강동농업협동조합은 이 법원 F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3.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으로 2012. 3.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E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혜림상사는 이 법원 G로 오산시 D 대 4,811㎡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0. 6. 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위 임의경매사건과 위 강제경매사건은 병합되었다.
원고들은 2013. 9. 5. 위 경매절차에서 오산시 D 대 4,811㎡와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오산시 D 대 4,81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07 판결 참조),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는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