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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2926

변호사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E, F, G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E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법률 사무 취급의 대가로 실질적으로 받은 수임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환불해 준 금액 28,467,698원과 중복된 금액 18,881,050원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받은 수임료는 1,042,120,281원이다.

②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211번과 217번은 모두 의뢰인이 AP 인 사건인데, 같은 사건이 중복하여 기재된 것이다.

③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702번은 금액란에 3,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80,000원의 오기이다.

④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286번의 의뢰인 AQ 와 순번 305번의 의뢰인 AR는 모녀 지간으로 각각 1,250,000원을 수임료로 받았을 뿐임에도 각 금액란에 2,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잘못이다.

⑤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63번의 AS 의뢰인은 변호사 G과 상담을 하고 수임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므로 피고인과 무관하다.

⑥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 위 ① 과 같이 실질적으로 받은 수임료 1,042,120,281원에서 ㉮ 인지세 송달료 합계 260,530,070원(= 실질적 수임료 ×25%), ㉯ 피고인 B와 R 등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수임료 합계 331,528,310원, ㉰ 직원 D, C 등에게 직업한 급여 505,931,822원, ㉱4 대 보험료 43,992,010원, ㉲ 피고인 G에게 지급한 명의 대여료 19,300,000원은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786,702,182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직원 AT, AU, AV에게 지급한 급여 10,000,000원과 피고인이 소위 ‘ 상 계’( 의뢰인이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임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 대부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