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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3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액도 합계 8,500만 원 가량에 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실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액도 합계 8,400만 원 가량에 달한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