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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1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 와 2015. 7. 28. 19:00 경 원주시 원 문로 동화 리에 있는 동보 렉스 아파트 102 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시티 플러스 오토바이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모조 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C와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0. 04:00 경 원주시 문막읍 극동에 있는 스타 클래스 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F 대림 프리 윙 골드 오토바이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 28. 19:00 경 원주시 원 문로 동화 리에 있는 동보 렉스 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에서 절취한 시티 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15:0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2 항에서 절취한 F 대림 프리 윙 골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의 각 피해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