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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23

입찰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 위계나 기타 방법 ’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① K L 센터 용역 입찰(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의 1 차 정량평가에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이를 무효화하고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다.

② O㈜( 이하 ‘O’ 라 한다) 가 제출한 콜 센터 운영실적과 수상 내역은 콜 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입찰의 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

③ O가 제출한 수상실적은 해당 기업에 대한 것이 아닌 직원 개인에 대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④ O는 변조한 표창장을 제출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는 참가자였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1)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 재평가 실시를 청탁하는 방법으로 입찰 방해를 하였다’ 는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K이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피고인 B, C, D( 이하 ‘ 피고인 B 등’ 이라 한다) 의 청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결정이었던 점, M㈜( 이하 ‘M’ 이라 한다) 의 직원들이 우연히 1 차 정량평가의 결과를 알게 된 후 그 공정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것만을 가지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