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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8 2014가단8860

손해배상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12,144,657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32,118,915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0. 29. 피고 C과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5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0. 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일식집을 동업하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가 인테리어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22,5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경우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1.부터 2017. 10.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12. 29. 피고 C과 사이에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포기하되, 다만 이 사건 건물에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월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와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고 D이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 C은 2013. 3. 5.경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부동산 소속 G은 3013. 3.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잔존한 시설의 철거비용 등은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그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2013. 3. 5.까지 이 사건 건물의 미납관리비는 2,148,915원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업자임을 주장하는 H은 피고 B을 상대로 북부지방법원 2014가소15119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24.자 이행권고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