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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0 2012노13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차용 전후로 계속적인 거래를 하였고, 위 45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범행일시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일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 증인 C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2-3일 내로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그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나 특이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피해자에게 빠른...